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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면적 26배 ‘몰랐던 조상 땅’ 찾았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양천구에 사는 이모 씨(45)는 지난해 3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바람에 아버지의 생전 재산규모나 본인이 받게 될 상속 액수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주변의 권유로 시청 토지관리과에 문의한 결과 서울과 경북에 부친 명의의 28필지 8만2000㎡, 공시지가 환산 약 5억 원 상당의 땅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이 씨가 제출한 서류는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와 본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뿐. 수수료도 무료였다. 서류를 접수하고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않던 땅을 찾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 ‘조상 땅 찾기’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수혜자가 크게 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서울시가 사망한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전국 토지대장을 조회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 1만3642명이 숨어있던 조상 땅 6만4184필지, 77.2㎢를 찾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수혜자 수는 서울시가 지난 2001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 이래로 가장 많았다. 이 서비스의 수혜자는 2008년 488명에서 2009년 4060명으로 훌쩍 뛰었지만, 2010년 3217명, 2011년 3741명 등으로 정체됐다. 그러다 2012년 9471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이보다 44% 더 늘었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지난해 6월부터 토지 관할 시ㆍ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조회가 가능해졌다”면서 “각 구청에서도 조상 이름만으로 땅을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조상 땅을 조회하기 위해선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했다. 이름만 아는 경우는 구청에서 시청으로 따로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서울시는 조상 땅 조회가 쉬워지면서 법원에 파산 신청한 사람들도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 수는 2012년 2만7790명에서 지난해 5만1036명으로 83% 증가했다.

숨겨진 조상 땅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이 재산 상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갖고 시ㆍ군ㆍ구청을 직접 방문, 신청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토지대장 등 관련 자료를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 소유자 주소지의 거주 사실 등을 확인한 뒤 상속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법정 상속인이나 그의 위임자가 아닌 제3자는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할 수 없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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