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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물놀이 익사사고, 지자체 책임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익사 위험이 있다는 경고 표지판 등을 설치한 하천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한 이모 군의 유족들이 강원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원도의 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천 관리주체로서는 익사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하천구역에 대해 위험관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강원도는 사고 지점 인근에 수영금지 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갖췄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하천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면 하천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군은 수심이 깊은 것을 알고도 아무런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다이빙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고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군은 2012년 7월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했다. 유족들은 강원도와 정선군을 상대로 강원도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2억2000여만원의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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