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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2개월 앞둔 10년 전 강도 쇠고랑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10년 전 달아났던 10대 강도범이 공소시효 완성을 2개월 앞두고 20대가 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여자 혼자 있는 다세대 주택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A(26)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붙잡힌 A 씨는 공소시효 완성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6살이던 2004년 3월 30일 오후 12시 30분께 영등포구 신길동의 B(당시 28세ㆍ여) 씨 집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해 안방에서 아기(당시 생후 5개월)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B 씨에게 “소리 지르면 아기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테이프 등으로 결박하고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23만6000원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04년 1월 16일 오후 1시께 구로구 대림동 주택가 반지하 창문으로 침입해 부엌에 있는 프라이팬으로 C(당시 39세ㆍ여) 씨의 머리를 가격한 다음 넥타이로 양손을 뒤로 결박하고 가방 속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훔친 사실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중학교를 중퇴한 이후 당시 거주하던 신길동 집 주변을 배회하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침입이 쉬운 다세대 주택 1층이나 지하를 중심으로 여성 혼자 있는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10년 전 일이지만 대낮에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그때 일을 못 잊고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잡힌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경위에 대해 “경찰청에서 중요 미제사건 현장 지문 재검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되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은평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다수의 강도ㆍ강간 사건에 대해 자백을 해 피해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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