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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과 재산세 변동률이 일치하지않는 이유는
[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3.53% 상승함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재산세 변동률은 꼭 공시가격 변동률과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4개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되기때문에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도 많이 부과된다.

세종시(19.18%)처럼 공시가격이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른 곳이있는 반면, 충남 계룡시(-0.10%), 경기 과천시(-0.06%)처럼 외려 공시가격이 떨어진곳도 있어 세 부담의 증가 폭도 지역마다 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등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6천400만원에서 올해 7억9천100만원으로 3.53% 상승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표준단독주택의 집주인은 올해 재산세 부담이 4.81% 늘어난다.

지난해엔 208만6천80원의 재산세를 내면 됐지만 올해는 재산세 부담이 218만6천520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100만원에서 올해 1억500만원으로 3.96% 오른 세종시 소정면 대곡리의 표준단독주택은 재산세액이 지난해 15만7천920원에서 올해 16만5천600원으로 4.86% 상승한다.

6천46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3.53% 오른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표준단독주택의 주인은 올해 작년보다 3.53% 늘어난 10만776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재산세 변동률이 공시가격 변동률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이 공시가격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산세 세율은 주택 가격이 6천만원 이하일 때는 0.1%,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일 때는 0.1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일 때는 0.25%, 3억원 초과일 때는 0.4%가 적용된다.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세율이 높아져 세금 부담도 늘어나게 돼 있는 구조다.

여기에 더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3천만원에서 올해 11억7천만원으로 3.54% 늘어난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표준단독주택 보유자는 올해 재산세 359만6천400원에 종부세 67만3천920원을 보태 모두 427만320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세금 부담이 지난해 402만1천680원에서 6.18%나 늘어나는 것이다.

/lee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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