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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분쟁조정 불응 시 과태료 최고 500만원
- 분쟁조정을 재판상 ‘화해’로 간주…조정 실효성 확보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을 땐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같도록 해 실효성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8월 공포돼 내달 7일부터 발효되는 건산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이 법률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보완했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어느 한 쪽(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그 상대방(피신청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불응할 땐 위반행위로 간주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부과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500만원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분쟁조정에서 1년 내 한 차례 불응할 땐 3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는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처럼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가 의무화 돼 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 등 당사자의 진술권을 보장했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을 땐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같도록 해 실효성도 확보한다. 사진은 공사 중인 국내의 한 건설현장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헤럴드경제 DB]

아울러 분쟁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했다. 조정위원회에 힘을 실어준 것. 1∼2년씩 걸리고 소송비용도 들어가는 재판과 달리 분쟁조정엔 4개월 정도 소요되고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 그간 중앙(국토부)과 지방(시ㆍ도)에 각각 설치됐던 분쟁조정위원회 중 실적이 전혀 없었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한다. 대신 국토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불공정성이 두드러지거나 불평등한 조건의 효력을 무효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건설업체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데, 건설업체도 이에 대응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분쟁 조정 체계를 정비해 증가일로인 건설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실효성있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 보호도 강화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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