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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장님이 페북 야동 페이지 ‘좋아요’ 눌렀다며?”, 페북 좋아요 피싱 주의보
[헤럴드경제= 김상수 기자]페이스북을 즐기는 직장인 A씨는 최근 무심코 페이스북을 살펴보다 깜짝 놀랐다. 페이스북 친구이자 평소 존경하고 있던 직장 상사가 반라의 여성이 나온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른 것. ‘000님이 좋아합니다’란 문구와 그 밑에 나온 반라 여성 사진이 도저히 어울리지 않아 몇 번을 다시 봤다고. A씨는 “평소 갖고 있던 상사에 대한 존경심이 배신당한 느낌이었다”며 “그 뒤로 상사를 볼 때마다 계속 그 페이지가 떠오른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B씨는 반대의 경우이다. 최근 직장인 B씨는 친한 페이스북 동료로부터 “용기 있다”는 농담아닌 농담을 들었다. 그가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남자들만 보는 19금 만화’라는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렀다고 뜬 것. 심지어 B씨는 여성이었다. 그는 “그런 페이지는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이제와 일부러 해명을 하는 것도 이상해졌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최근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악용해 음란물 콘텐츠를 퍼뜨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좋아요’를 누르면 지인들에게 그 페이지가 알려지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이다. 건전한 콘텐츠로 ‘좋아요’를 유도한 뒤 이를 음란물 페이지로 바꿔 유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정작 본인은 이런 사실을 알 길이 없다는 점. 본인이 모르는 사이 주변 지인들에게 ‘음란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주홍글씨가 찍힌 셈이다. “저 부장님이 야동 페이지에 ‘좋아요’ 누른 부장이시래”. 지금 뒤에서 동료가 수군거리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직장인 C씨도 최근 이 같은 피해를 봐 해명에 진땀을 빼야 했다. 주변 지인의 귀띔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음란물 페이지에 ‘좋아요’가 눌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고민 끝에 해명 글까지 올렸다. 그제야 주변 지인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깜짝 놀랐다’, ‘너무 놀라서 친구를 끊어야 할까 생각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C씨는 “상식적으로 굳이 ‘좋아요’를 누를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나마 C씨는 주변 지인의 조언으로 해명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경우이다. 조언이 없다면 본인은 이 같은 사실조차 알 길이 없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면, 친구의 타임라인엔 해당 페이지가 올라오지만, 본인 타임라인엔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 본인만 모른채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오해가 퍼지게 되는 셈이다.

페이스북 측은 공식적으로 이런 피해 사례가 접수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측은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는데 ‘좋아요’를 누른 것처럼 되는 사례는 접수된 바 없다”며 “어떤 식으로든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페이지가 사진이나 콘텐츠를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건전한 콘텐츠로 ‘좋아요’를 우선 다수 확보한 뒤 추후 관리자가 페이지의 사진이나 내용 등을 음란물로 바꾸게 되면 그 시점 이후 타임라인을 확인할 때엔 음란물 콘텐츠가 유포된다는 설명이다. 즉, 관리자가 ‘좋아요’를 유도한 뒤 이를 음란물 유포에 악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페이스북 측은 “활동로그를 보면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를 볼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음란물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신고를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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