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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심의위, 박 대통령 ‘저주글 리트윗’ 임순혜 특별위원 위임계약 해지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제2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임순혜 보도ㆍ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국민이 선출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 정책 비판이나 의견제시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리트윗함으로써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여 다수 여론의 비난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해촉 결정을 내렸다.

임 특별위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글로 인식할 수 있는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라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리트윗)하며 “서울역, 이남종 열사 추모 촛불 집회에 걸려있는 손피켓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의 민심이네요”라고 게재했다.

심의위는 이에 “특별위원으로서 보도ㆍ교양 방송심의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동의권자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외에도 임 특별위원이 2개 대학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으로 해당 대학들의 본조사를 받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방통심의위원장의 고유 권한인 해촉은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위원장은 위촉 절차와 동일하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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