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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가 지정 희망품목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정부 등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의 조달 계약을 위한 입찰 시 대기업 제품이나 외국산 제품은 참여할 수 없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는 ‘개인 컴퓨터’, ‘가방’ 등 202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은3년으로, 지난해 1월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와 관련 부처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추가지정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서버스토리지, 보건복지부가 의료용 전동침대, 방위사업청이 통조림 등 급식류, 승강기조합이 화물용승강기의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해당 제품의 판로확보 필요성과 시급성, 담당하는 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추가지정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국내에서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www.smpp.go.kr)의 공지사항과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4466), 중기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02-2124-3241)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청은 오는 4월 15일까지 중기중앙회로부터 지정 품목을 추천받은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공고를 낼 계획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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