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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뱅킹 때 다른 계좌로 슬쩍…‘메모리 해킹’ 조직 첫 검거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인터넷뱅킹 과정에서 정보를 변조해 돈을 가로채는 ‘메모리 해킹’ 범죄조직이 경찰에 처음으로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메모리 해킹 방식으로 피해자 81명의 통장에서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동포 A(26)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킹에 사용된 악성코드를 만든 총책인 B(31) 씨 등 3명의 중국동포를 검거하기 위해 중국 공안당국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10월 피해자의 PC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입금계좌와 이체금액 등 인터넷 뱅킹 정보를 조작해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이체금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81명으로 피해액은 9000여만원에 달했다. A 씨 등은 한 차례 범행시 피해자 계좌에서 120만~297만원을 가로챘으며, 한 사람이 무려 네 차례에 걸쳐 580만원을 잃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엔 인터넷 뱅킹이 이뤄질 때 보안카드 번호를 가로채 예금을 빼낸 반면, 이번 범죄는 금융정보 유출 없이 이체 정보만 바꿔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상당수는 자신이 송금한 돈이 엉뚱한 통장으로 이체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책인 B 씨 등은 악성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국에서 건너와 대구와 부산, 부천 등지의 모텔과 PC방 등을 돌며 80여 차례 이상 테스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은행은 S은행과 N은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모리 해킹의 타깃이 된 이들 은행은 피해자 대부분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했으며,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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