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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유출 차단)종합대책은 나왔고 이제 남은 것은…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한층 강화한 처벌규정과 금융회사의 안전불감증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책이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울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책의 실효성 확보가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빠르게 진화는 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발빠른 대응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의 또 다른 숙제다.

금융당국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에 대해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을 ‘임원’으로 임명해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사실 금융회사들의 관리ㆍ보호인은 지금도 대부분 임원이다. 따라서 보호인의 임원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인이 회사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정보보호에 대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투자는 저조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안투자를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요즘, 금융사기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이나 피싱 사기에 대비한 많은 대책에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이를 막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가 되는 셈이다.

NICE평가정보 관계자는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을 금융사기범들에 대응하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금융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서 영업정지 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어났다. 하지만 기존에도 금융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기관에 대한 제재는 가능했다. 때문에 문구보다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이 사금융을 찾는 이상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근절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이 담보 위주의 대출을 확대하면서 담보가 없는 서민들은 사금융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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