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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유출 예고된 人災④)소비자 ‘자기정보통제권’ 긴요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정부는 지난 22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17일 사태 확산 후 닷새 만에 부랴부랴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 강화와 정보수집 제한 등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돈 욕심에 눈먼 이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줄여나가는 게 최선의 방지책이란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정보가 돈’이란 셈법에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가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정보를 거래하는 시장이 불법적으로 형성되는데, 개인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무차별적인 스팸전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제도’(두낫콜ㆍDo not call)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집 전화번호를 두낫콜 시스템에 접속해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면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전화권유판매업자는 매달 1회 이상 등록시스템을 통해 수신을 거부한 고객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월 1회 이상 수신거부의사 대조이력이 없거나,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10월부터 자동차보험에 제한적으로 두낫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극성스런 전화 영업행위로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대형마트, 카드사 등 제휴업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행위에 나서자 소비자들의 민원이 지속돼 왔다”며 “특히 주유소 카드를 만들면서 동의했던 동의서를 근거로 보험가입 권유전화가 오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전화마케팅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두낫콜 시스템을 보험개발원에 구축했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마케팅 목적의 전화를 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만든 셈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03년 원하지 않는 전화권유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두낫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텔레마케팅 사업자들은 수신거부의사 명단을 확인하고 등재된 번호를 자신의 고객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

호주는 두낫콜 등록법을 마련했고, 캐나다의 전화권유판매업자는 두낫콜 등록 리스트를 관리, 보존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나해인 전문위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거래되는 건 사고 파는 당사자 모두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라며 “정보를 입수해도 수신거부의사로 활용가치가 떨어지면 지금처럼 과다집적 및 불법 유통되는 현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자기정보통제권한을 부여해 개인 스스로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한 정보의 무차별적인 유통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도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정보유출 예방은 한계가 있다. 인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도 용역직원의 유출에서 비롯됐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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