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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조회사 변동사항 확인후 금감원 통해 이의제기 가능
보이스피싱으로 신용하락 당황하셨어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보이스피싱(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전화로 정보를 빼내는 방법)과 스미싱(문자메시지로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이 그것이다.

특히 나도 모르는 사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유출된 내 정보를 이용해 누군가가 카드론 등을 불법적으로 이용한다면 말이다.

이럴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대출상환 부담에다 대출에 따른 신용평점 하락으로 신용거래의 제약을 함께 받는다. 2금융권 대출로 인식돼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출정보는 은행연합회와 신용조회사에 집중되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평균 카드론 대출금액(약 1000만원)을 고려하면 0.4등급 정도의 신용등급 하락 효과가 나타난다.

이를 감안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부터 보이스피싱 사기에 따른 대출정보의 집중을 유예하고 있다. 개인신용등급 반영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는 의미다. 평균 대출금을 고려하면 신용등급 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금융당국의 판단에서다.

이번 사태에선 고객정보가 유출된 금융회사인 KB국민ㆍNH농협ㆍ롯데카드가 부정사용액 등을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그래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는 유출사고와 직접 관련성을 입증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그동안 신용조회사들은 개인신용등급 변동을 개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마련된 금융당국의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용조회사들은 개인이 사전에 신청한 경우 신용등급 변동사항을 통보하게 돼 있다.

등급변동 직후나 매월 일정시기에 등급변동 사실을 알려주며, 상세내역은 해당 신용조회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등급에 이의가 있다면 1단계로 신용조회사로부터 신용평가결과 변동경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그래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개인신용평가결과 관련 이의제기’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2단계 절차가 마련돼 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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