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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선탑재 스마트폰 앱 임의삭제 가능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오는 4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에서는 이동통신사, 제조사, 구글 등이 미리 탑재한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된 ‘선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탑재 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3일 발표했다.

이는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50∼80개의 앱이 미리 설치돼 메모리 용량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도 않는 앱을 삭제할 수도 없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지적을 개선하기위해 마련한 것이다.

SK텔레콤에서 판매하는 삼성전자 갤럭시S4의 경우 통신사에서 25개, 제조사에서 39개, 운영체제(OS) 제공자인 구글에서 16개 등 무려 80개의 앱을 선탑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면 이중 최소 40여개의 앱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 기능을 구현하거나 운영체제(OS)를 설치·운용하는 데 필요한 앱을 ‘필수앱’으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선택앱’은 이용자가 내부 메모리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신사가 탑재한 앱에서는 고객센터, 앱 장터, 근거리 무선통신(NFC), 와이파이접속 등 4개의 필수앱을 제외한 12∼21개 앱을 삭제할 수 있다.

제조사 앱 중에서는 전화, 메시지, 카메라,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14∼18개 앱을 필수앱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13∼24개 앱을 삭제할 수 있다.

구글 앱은 현재 13∼16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조사와 계약할 때 선탑재 앱을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한 뒤 선택앱을 지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조사와의 계약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체결한다.

가이드라인은 선탑재 앱을 기능별로 하나의 폴더에 모아놓도록 해 선탑재 앱이 스마트폰 화면 전체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통사와 제조사는 선탑재 앱의종류와 수량, 이용자가 실제 이용 가능한 스마트폰 내부저장소 크기도 공지해야 한다.

선탑재 앱에 대한 삭제 기능은 각 제조사의 생산공정 변경 작업 기간을 고려해 오는 4월 출시되는 스마트폰 모델부터 적용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S4 후속작 등이 이에 해당한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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