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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변호사 쓰는 시대 열리나
-정부 차원서 법률보험 논의 착수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서울지역 개업 변호사 숫자가 1만 명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일반인들에게 변호사 상담비와 소송 비용은 부담스럽다. 특히 서민층에겐 상대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높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법률보험 도입에 나섰다.

현재 개별 회사에서 운전자보험 특약 형태로 제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변호사보험을 민ㆍ형사소송, 세금, 부동산임대차소송, 의료소송, 임금소송 등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소송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제도가 활성화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피해의식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3일 “소비자들이 변호사 선임 비용과 변호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현실에 맞는 법률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험법학회는 다음달부터 해외 사례, 적정한 보장 혜택 등을 중심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법무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중 정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일본의 사례 조사에 나섰다. 변협은 올해 안에 변호사심의특별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변호사 보험은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법률보험과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책임보험 등 두 가지다. 법률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매달 일정비용을 납부하면 변호사 선임부터 소송관련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형식이다. 현재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선변호인제도가 있지만 이는 형사소송에만 적용된다. 민사소송에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일정한 자격 요건(소년/소녀가장, 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이 충족돼야만 민사소송대리인을 선임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보험이 활성화되면 거의 모든 소송에서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독일과 영국은 전체 가구의 50%가, 미국은 40%가 법률보험에 가입돼 있다.

정부는 또 변호사의 과오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의 손해배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로펌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는 법무법인 중에서 유한회사 27곳 만이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 보험계약법에 이런 부분을 명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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