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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객관적ㆍ합리적 기준없는 통상임금 지침 ” 즉각 반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부가 23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서 소급청구 불허의 근거가 된 신의성실 원칙이 올 임협 전까지는 적용된다는 노사 지도지침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정부가 내린 노사지도지침은 객관적ㆍ합리적 기준이 없어 되레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선 과거 행정예규에 대한 변경도 없고 잘못된 지침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행정예규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의칙 부분도 모호한 부분이 많은데 지침이 단정적으로 표현해 또다른 현장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계와 직무성과와의 관련성 부분도 객관적 평가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임금체계가 되레 불안해질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같은 강행규정이 신의칙에 우선하기 때문에 판결 직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게 분명한데도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임단협 유효기간까지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는 위법한 예규(통상임금 산정지침)를 근거로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사용자의 배를 불리더니,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오자 사용자의 이윤보장을 위해 소위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발표했다”며 “반노동ㆍ친자본 행위를 일삼고 있는 고용부를 규탄하고 민주노총 투쟁 결의 및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4일 ‘저임금ㆍ장시간 임금체계 개선과 통상임금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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