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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수 줄이기’ 대전서 첫 발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이 대전에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대전시청에서 국토부 및 대전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택시 자율감차(減車) 시범사업 후보지역 관계자 회의를 열고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전시는 3월까지 택시면허 총량 실태조사를 거쳐 7월부터 12월까지 자율감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로써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택시발전법’이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사진출처=택시희망News]

택시 자율감차는 택시발전법의 핵심내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자체 부담금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한 뒤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대전이 자율감차 첫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대전시와 대전 택시업계의 자율감차 호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택시 총 8854대(2013년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 시범사업의 대표성도 충분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ㆍCNG 택시 전환ㆍ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시범사업ㆍ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을 통한 감차재원 활용ㆍ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및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구축 등에서 자율감차 시범사업지에 우선권을 준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감차는 택시업계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뿐 아니라, 택시 근로자의 처우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대전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대전시 택시업계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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