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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주권 침해 최대 쟁점…운수권 배분도 '뜨거운 감자'
에어아시아 한국법인 설립 논란
동남아 최대 규모의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아시아의 한국 법인 설립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항공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중요 기간산업에 외국 자본이 진출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적의 에어아시아는 청주공항을 기점으로 한국 법인인 ‘에어아시아 코리아’(가칭) 설립을 통한 국내 항공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에어아시아의 한국 법인 지분구조 계획은 에어아시아가 30%를 갖고 나머지 70%를 기존 투자자 및 전략적 투자자(SI) 등 외부 투자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분구조는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 지분이 항공사 전체 지분의 50%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에 어긋나진 않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로 구성된 70%의 지분에 대해 에어아시아가 우회 투자를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항공사 운영 경험이 없는 국내외 투자자들보다는 에어아시아가 실질적인 경영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외국인에 의한 ‘사실상의 지배’를 막고 있는 현행 항공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에어아시아코리아가 설립될 경우 국내 항공사와 동일하게 부여받게 될 운수권(특정 노선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해 여객이나 화물을 탑재 또는 하역하는 권리)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다. 업계는 국가의 핵심 권익인 운수권을 사실상 외국 항공사에 배분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한국 이원 국제선, 한국 발착 제3국 노선, 심지어는 국내 노선까지 운영할 수 있게 돼 국익 유출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승인권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는 “에어아시아코리아의 사례는 외국 항공사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형태의 첫 항공법인 설립 시도”라며 “국내의 대형 항공사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저비용 항공사까지 거대 외국계 항공사에 대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심사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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