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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장승진하려면 500만원…무허가 다단계업체 적발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통해 100억원대 매출을 올린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판매원에게서 승급을 명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를 한 한강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 소제 업체인 한강라이프는 2012년 8월부터 올 1월 17일(심의일)까지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또 소속 판매원에게 승급을 위해 200만~500만원의 승급비를 납부하도록 했다. 다단계 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 적용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한강라이프는 설계사→지점장→지사장→팀장(지사장)→본부장(지사장) 등으로 직급체계를 갖추고 영업했다. 설계사에서 지점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200만원을, 지점장이 지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300만원을 내야 한다. 500만원을 내면 설계사에서 바로 지사장이 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과 판매원에 대한 부담 부과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위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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