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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아시아 코리아 설립 놓고 ‘시끌’…항공법 위반 논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동남아 최대 규모의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의 한국 법인 설립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항공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중요 기간 산업에 외국자본이 진출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적의 에어아시아는 청주공항을 기점으로 한국 법인인 ‘에어아시아 코리아(가칭)’ 설립을 통한 국내 항공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에어아시아의 한국 법인 지분 구조 계획은 에어아시아가 30%를 갖고 나머지 70%를 기존 투자자 및 전략적 투자자(SI) 등 외부 투자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분 구조는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 지분이 항공사 전체 지분의 50%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에 어긋나진 않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SI)로 구성된 70%의 지분에 대해 에어아시아가 우회 투자를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항공사 운영 경험이 없는 국내외 투자자들보다는 에어아시아가 실질적인 경영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국인에 의한 ‘사실상의 지배’를 막고 있는 현행 항공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OSEN]

에어아시아 코리아가 설립될 경우 국내 항공사와 동일하게 부여받게 될 운수권(특정 노선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해 여객이나 화물을 탑재 또는 하역하는 권리)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다. 업계는 국가의 핵심 권익인 운수권을 사실상 외국항공사에게 배분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한국 이원 국제선, 한국 발착 제3국 노선, 심지어는 국내노선까지 운영할 수 있게 돼 국익 유출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승인권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는 “에어아시아 코리아의 사례는 외국 항공사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형태의 첫 항공법인 설립 시도”라며 “국내의 대형항공사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저비용항공사까지 거대 외국계 항공사에 대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심사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업계에서는 항공 부문에 대한 외국인 규제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결권 주식의 25% 미만, 일본은 3분의 1 미만에 한해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고 중국 역시 최대 지분 한도를 25%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지난 2006년 영국계 기업인 버진 애틀랜틱 항공이 미국 국내선 운항을 위해 최대 허용지분인 25%를 출자해 버진 아메리카를 설립하자 영국의 모기업이 경영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7개월동안 허가를 내주지 않기도 했다.

한 항공업계 전문가는 “국회에서 계류중인 국내 항공사 지분에 대한 외국자본 소유 25% 미만 제한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명시된 역진방지조항(래칫조항, 한 번 개방 또는 자유화한 부문의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항공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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