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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노동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면직 타당”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면직 처분한 현대증권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현대증권 노조와 사측의 의견을 종합, 민경윤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에 대한 면직 조치가 타당하다고 결론 지었다. 다만, 노조 부위원장 2명에 대한 1개월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조정을 권고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노조가 1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조정 절차를 갖는다”라며 “아직 공식적인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인지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현재증권 노조 측은 이와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민사 소송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증권은 지난해 10월 말 민경윤 노조위원장 등 3명의 노조 간부가 지난 수년간 회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해 왔다며 징계를 내렸다. 노조 측은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민 위원장은 지난 2005년부터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을 지내면서 사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2007년 이후 노조가 제기한 고소·고발이 16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경영진을 배임공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가 제기한 고소·고발 16건 가운데 계류 중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찰에서 기각됐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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