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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이통사 대상 ‘보안’ 관련 특별실태조사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특별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2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 KT, LG U+ 등 3사에 스마트폰 등을 통한 스미싱, 피싱, 해킹과 같은 소비자들의 2차 피해 가능성에 대비하고, 유사사태 재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전ㆍ사후적 방안을 요구했다”며 “이른 시기에 3사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인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KCB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보유출 진원지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에서 “방통위의 감사를 받을 준비가 됐다”는 자발적 의사를 방통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2011년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과 농협 전산망 마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도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실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2012년부터는 이동통신 분야 및 초고속인터넷 분야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2013년엔 모의해킹으로 해킹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능력을 점검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들에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정부가 이번 사태 직후 구성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의 총괄 TF에 라봉하 기획조정실장, 3개 실무작업반 중 제도개선반에 반상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이 참여했다. 제도개선반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을 비롯해 불법유출 정보의 마케팅ㆍ대출모집 활용 차단방안 등 법ㆍ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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