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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글래스’ 끼면 영화관 출입금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미국에서 구글의 스마트 안경 ‘구글 글래스’를 끼고 영화를 보던 남성이 정부 요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구글이 야심차게 내놓은 웨어러블 기기인 구글 글래스가 잇달아 위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8일 미국 오하이오 주에 거주하는 ‘티베리우 운그레아누’라는 남성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중 구글 글래스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정부 요원에 붙들려 끌려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운그레아누는 스마트 기기 리뷰 사이트인 ‘개지티어’를 통해 “영화를 본 지 1시간 정도 지난 뒤 한 남성이 근처로 다가와 배지를 보여줬다”며 “그러고는 다짜고짜 구글 글래스를 벗기더니 ‘즉시 밖으로 따라 나와라’고 말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를 연행한 이는 불법 영화 복제ㆍ유통을 단속하는 미국 이민관세집행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소속 수사관.

운그레아누가 구글 글래스를 끼고 영화관에 들어온 것을 본 미국영화협회(MPAA) 회원이 HSI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HSI 수사관은 그가 구글 글래스로 영화를 녹화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연행해간 것이다.

연행 직후 그는 4시간에 걸쳐 심문을 받았으며 구글 글래스에 장착된 카메라에 영화가 녹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뒤에야 풀려났다.

한편 구글 글래스는 지난해에도 위법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구글 글래스를 착용하고 운전하던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다. 이 운전자는 이에 항의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6일 법원은 교통법규 위반 혐의를 기각했다.

WP는 이번 사건으로 “구글의 증강현실 기기인 구글 글래스가 또다시 법의 시험대에 올랐다”며 “구글 글래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구글 글래스 사용자들은 이 같은 경험을 더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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