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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고액 연봉 이어 ‘성과급’ 논란으로 불똥 튄 KBS 수신료 인상 논쟁
“성과급 제도가 없다”던 KBS의 보수규정에서 ‘성과급’ 명시 조항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월 2500원에서 4000원 으로의 인상안을 발표한 KBS의 수신료 논쟁이 KBS 임직원의 ‘고액 연봉’ 비판에 이어 ‘성과급’ 논란으로 비화됐다.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국회의원(민주당)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KBS 직원 절반 이상 억대 연봉’ 논란에 대해 KBS가 내놓은 일부 반박 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며 “KBS는 반박 보도자료 등에서 ‘성과급 제도 자체가 아예 없다’고 주장했지만 의원실이 입수한 ‘KBS 보수규정’에 의하면 KBS에서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최 의원측이 공개한 해당 규정 제2조의 제1호에는 “‘보수’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및 성과급을 말한다”고 정의했고, 제3호에서는 “‘능력급제’라 함은 집행기관 및 1직급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능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기준급 또는 성과급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제34조의4는 ‘성과급’에 대해 따로 규정해놓았다. 제1항에서 “공사는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집행기관 및 직원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적시했으며, 제3항에서는 “성과급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했지만, 앞서 KBS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단언컨대 성과급 제도 자체가 아예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KBS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특별인센티브제도’를 운용, 2013년에 123명에게 3억1500만원을 지급했고, 2012년에는 121명에게 3억9700만원을 지급해 최근 3년간 약 10억원을 성과급과 비슷한 개념인 특별인센티브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KBS 측은 이에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회사가 낸 성과의 일부를 직원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KBS 보수규정에서 명시한 성과급은 연봉제를 실시하는 간부 사원들을 대상으로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기 위한 제도”로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등급을 매겨 100~160%까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과급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최 의원 측은 해당 보수규정과 KBS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 평균 보수를 근거로 “KBS에서 인원이 가장 많은 직급인 2직급갑에 해당하는 사람의 1년 임금은 누적 퇴직금까지 더해 1억원이 넘는다”고도 지적했다.

KBS는 “창사 이래 최악의 재정난에 직면했다. 수신료 비중은 전체 재원의 40%가 채 되지 않는다. 주재원인 수신료보다 광고 수입이 오히려 더 많다. 때문에 KBS는 원치 않는 시청률 경쟁에 까지 내몰려 공영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난해 12월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출 관계와 각종 숫자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부풀린 것이 있었다”며 “KBS가 투자하려는 것 중에서 인건비나 UHD (초고화질) 방송 설비, 지상파 MMS(다채널) 등 과도한 것들은 골라낼 필요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고승희 기자/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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