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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개발 무산, 드림허브 책임 단정할 수 없다”
법원, 최대 손배소송전 앞서 판결
사실상 코레일 책임 인정한 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책임을 드림허브의 귀책사유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용산개발 출자사 모임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 간 사업무산 책임을 가리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전을 앞두고 나온 법원의 판결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서울보증보험이 신청한 ‘회생채권 조사확정’ 판결에서 드림허브의 2대주주(지분 15.1%)인 롯데관광개발이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에 따른 보험금 516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용산개발 사업이 무산되자 보험금 성격인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코레일에 지급했다. 코레일과 드림허브가 2007년 용산개발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이 무산되면 2400억원(토지가격의 3%)의 협약이행보증금을 토지주인 코레일에 납부하는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업이 무산된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였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 코레일과 민간출자사 간 사업무산 책임을 가리는 5조원 규모의 대규모 소송전을 앞두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을 일부 회수하기 위해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실패의 책임이 보험가입자에 있을 경우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청구금액 516억원은 이행보증금 2400억원 가운데 롯데관광개발이 보유한 드림허브 지분을 환산한 금액이다.

파산부는 그러나 롯데관광개발이 서울보증보험에 516억원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채무부존재)고 결정했다. 드림허브가 파산한 원인이 민간출자사가 아니라 코레일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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