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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신용정보 유출 처벌 강화 입법 가속화...2월 국회 처리 탄력받을 듯
[헤럴드경제=홍석희ㆍ이정아 기자]1억건이 넘는 사상 초유의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가 불거지면서 국회 움직임도 본격화 되고 있다. 형사책임 강화, 영업정지, 행정제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 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키로 하면서 법률 개정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등 관련법안을 세밀히 봐야한다. 정책위원회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달라”라고 말했다. 당정 하루만에 2월 국회처리 얘기까지 진척되며 관련 법안 처리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형국이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박민식 의원도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20일 당정 협의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과징금 수준을 높이고 행정벌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최고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세부적인 입법은 2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번에 문제가 된 ‘제3자 정보제공’ 항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행 금융업법은 은행, 카드사 등이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만 하면 그룹 내 다른 회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간 금융사들의 영업 편의 제공차원에서 허용됐던 ‘예외 조항’이 이번 사태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규정 수정에 국회가 나서고 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제 3자 정보동의 표시만 하면 모든 회사로 정보가 강제로 공유되는 것이 문제다. 관계법률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용정보기관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과태료를 3000만원(현 1000만원)으로 올리도록 한 박성호 의원의 신용정보보호법안과, 개인정보 침해 사고 관련 처벌 규정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변재일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또 개인정보 암호화를 의무화한 이찬열 의원의 안과 개인정보 파기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기술조치를 의무화한 강은희 의원 안, 정보유출 사고 시 24시간 내에 이용자 및 관계 기관에 통지 신고토록 한 최재천 의원안 등이 계류돼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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