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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몰서 고객 포인트 무단으로 결제에 이용돼
[헤럴드생생뉴스] CJ몰에서 고객의 포인트가 무단으로 모바일 이용권 구매에 사용되는 사건이 발생해 해킹으로 인한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CJ몰을 운영하는 CJ오쇼핑은 해킹이 아닌 ‘스미싱’(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해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유도,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또는 개인ㆍ금융 정보를 빼내는 사기)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J오쇼핑은 최근 CJ몰의 고객 포인트가 해당 고객의 동의 없이 모바일 이용권 구매 결제에 사용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런 피해를 본 고객은 현재까지 49명, 피해 포인트는 모두 248만 5000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단 결제를 통해 구매된 모바일 이용권은 고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CJ오쇼핑은 해당 고객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

CJ오쇼핑은 이번 사건이 해킹이 아닌 스미싱 피해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부조사 결과 고객의 비밀번호는 2중으로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이 CJ오쇼핑의 설명이다.

CJ오쇼핑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계속 들어와 우리도 해킹된 게 아닌가 싶어 시스템을 돌려봤으나 비밀번호가 이중으로 암호화돼 있어 해킹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냈다”며 “스미싱으로 판단해 오늘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이 같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소비자 불안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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