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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조사관의 하루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회사무처의 꽃으로 불리는 입법조사관의 하루는 국회가 ‘회기중’인지 ‘비회기중’인지에 따라 크게 업무가 나뉜다.

우선 입법조사관 업무의 80%를 담당하는 ‘검토보고서 작성’ 업무는 비회기중에 이뤄진다. 통상 검토보고서란 법률,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 생기면 해당 안건에 대한 취지와 내용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회기가 시작되면 1~2주 내에 상임위 회의가 잡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전에 검토보고서가 완성돼야 국회의원들에게도 자료가 배부되고, 회의에서 관련 질의를 첨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히 국회 회기를 앞두고 입법조사처의 업무가 많아지는 편이다. 특히 10개 이상의 법률자구가 수정되거나 제정법안과 관련한 안건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자료를 수집하고 법률안을 분석, 재검토하는 데만도 한달 가까이 걸리기도 한다. 한편 위원회마다 1명의 입법조사관이 담당하는 검토보고서의 양은 상이하지만 한 회기당 평균적으로 10~20건 정도의 검토보고서를 처리하는 편이다.

그 다음으로 입법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 중 하나는 회의의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역할이다. 이는 회기 중에 이뤄지는 업무다. 회기 중에 잡히는 상임위 전체회의, 소위 회의 등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발언 순서, 진행 방법, 안건 등에 대해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회의 중간에 안건이 수정되거나 또는 정회될 때 등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 대해 보고서로 정리해야 하고,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안내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오전 중에 시작한 회의라도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사안에 있어선 늦은 밤까지도 언제든지 회의가 늦어질 수 있단 점에서 입법조사관의 하루는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입법조사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법안이 본회의에서 쉽게 통과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관련 상임위에선 꼼꼼하게 검토된 조사를 바탕으로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것”이라면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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