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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통수’ 맞지 않는 포장이사 “서면계약서 작성” 필수

내용 이사날짜, 동원 인력, 차량 수, 이삿짐 분량 등 꼼꼼히 확인해야

이번 주말에 이사하기로 했던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김 모(30 직장인) 씨는 이삿날 5일 전에 이삿짐센터로부터 이사불가 통보를 받았다. 당황한 김 씨는 먼저 업체를 설득해보다가 나중에는 보상을 받고 다른 업체를 알아보려 했으나 해당 이삿짐센터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딱 잡아뗐다.

법적으로 김 씨는 업체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김 씨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이었다. 김 씨는 무료 포장이사 견적을 받긴 했지만 구두계약으로 업체와 ‘약속’을 했을 뿐이었다.

김 씨는 “다른 포장이사보다 10만 원 정도 저렴해서 선택했는데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 서면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하는데 견적 받고 계약할 때 그런 점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소비자 스스로 지식을 갖춰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실감했다”고 말했다.

포장이사 전문업체 골드무빙 이종용 대표는 “골드무빙에서는 고객들에게 서면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알려드리고 있다. 간혹 이삿짐 파손 등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너무 낮은 포장이사 가격을 제시하거나 구두계약으로 이사를 진행하는 곳은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면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계약서를 피하는 곳은 대부분 무허가 이사업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이삿짐 분실·파손과 웃돈 요구 등 포장이사 피해사례의 대부분은 무허가 이삿짐센터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처음에는 낮은 가격을 제시하던 이삿짐센터가 이사 중간에 “생각보다 짐이 많다”, “식대가 필요하다”면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식이다.

또 피해보상보증이행보험에 가입한 관허업체와 달리 무허가 이사업체는 이삿짐 분실·파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잠적할 때가 많았다. 관허업체처럼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보상 비용을 업체 혼자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골드무빙 이종용 대표는 “소비자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검증된 포장이사를 이용하면 계약불이행과 보상 지연과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골드무빙은 서울시화물운송협회에 정식 등록된 관허업체로서 숙련된 인력만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포장이사 잘 하는 곳이라 광고하면서 일부 무허가 이사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등 비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것과 달리 골드무빙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모두 수년 간 이사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포장이사 추천업체 골드무빙에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관인 서면계약서에 이사날짜, 동원될 인력, 차량 수, 이삿짐 분량, 골목 사정 등 이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계약서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고 있어 믿고 맡길 수 있다.

또 하루 한 집 이사만 담당하는 ‘1일 1가구’ 원칙과 견적에서 A/S까지 이사의 모든 과정을 한 명의 담당자가 책임지는 ‘이사플래너’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골드무빙의 포장이사 브랜드 '행복드림 이사'와 '온누리이사몰'의 경우 고객 절반 이상이 기존 고객의 추천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이사에서부터 원룸이사, 해외이사, 보관이사, 안심이사, 기업이사, 사무실이사 등의 포장이사 서비스를 직거래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강남, 서초, 강동, 송파 등)은 물론 전국지역(인천, 수원, 울산, 대구, 대전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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