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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 돈 꿀꺽…파렴치 변호사
의뢰인들이 맡긴 돈을 개인용도로 빼 쓴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소송 의뢰인의 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손모(5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손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중소 법무법인 소속이던 손 씨는 2011년 김모 씨 등 4명으로부터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소송’ 사건의 항소심 대리를 진행하면서 이들로부터 해당 토지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문제를 문의받고 “세금 납부할 돈을 주면 법무법인 통장에 넣어 보관해주겠다”고 말해 1억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손 씨는 이 중 1억2500만원을 주유비ㆍ식대 등 개인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는 미국에 있는 자신의 부인에게 생활자금으로 보내기도 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손 씨는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및 자신의 법률지식을 이용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면서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과거에도 사기, 특수절도, 변호사법 위반죄로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29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손 씨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고, 향후 4년간 변호사로 일할 수 없게 됐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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