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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법원, 돌연사 직원 유족승소 판결
열악한 노동 조건과 부당한 처우 등으로 사회문제화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돌연사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 업체 직원 정모 씨의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만든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업체에서 근무한 정 씨는 20여명의 기사를 관리ㆍ감독하고 고객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정 씨가 다니던 회사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 업체 가운데 최하위 점수를 기록해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업무 강도도 더욱 높아졌다.

설상가상으로 삼성전자 휴대전화 액정이 잘 깨지고 교체비용이 비싸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뒤부터는 상담 건수도 많아지고 심한 욕설을 하는 손님도 늘었다.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정상적인 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의 1.5배가 넘는 68시간을 일한 정 씨는 대선 투표일이었던 지난 2012년 12월 19일에도 오전부터 출근해 근무하던 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정 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실적에 대한 부담과 팀원을 다그쳐야 하는 상황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망 직전 삼성전자 휴대전화 액정에 관한 언론 보도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했고, 업무 강도와 긴장, 피로도 등이 평소보다 매우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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