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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피해 매년↑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직장인 A씨는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부츠를 구입했다. 하지만 포장상자를 열어 보니 양쪽 부츠의 길이가 달랐다. 황당한 A씨는 반품을 요구했지만 해당업체는 반품 불가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직구(직접구매) 관련 피해 사례가 매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구매대행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한 사례가 지난해 964건에 달했다. 2010년 440건 이던 상담 건수는 2011년 608건, 2012년 802건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품에 문제가 있음에도 환불, 교환을 거절하거나 반품시 과다한 배상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한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주문 전에 교환ㆍ환불 규정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경우 국내에 해당 업체가 없거나 해외에서 구입한 품질보증서가 인정되지 않는 수가 있어 애프터서비스가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 교환, 환불 등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반 쇼핑몰을 이용한 구매와 동일하게 소비자는 물건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며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등이 반품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구매 당시 배송비용과 차이가 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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