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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임대주택비율 완화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뉴타운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완화돼 사업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때 적용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뉴타운에서 재개발사업을 할때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을 짓는데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심에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뉴타운 지역의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따라 정부가 이번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때, 늘어난 용적률의 30~7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대신 앞으로는 20~5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 외 지역에서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0%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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