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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의무고발요청 제도 본격 시행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중기청장이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고려,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한 고발률은 1.4%대로 매우 낮아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중소기업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 제도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간 T/F를 구성, 지난해 12월 공정위, 조달청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기청은 앞으로 공정거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액, 위반행위 기간, 직원 감소 수준, 가해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의존도, 피해기업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고발요청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된 만큼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지속 추진, 불공정거래행위가 실질적으로 근절되도록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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