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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펀드 -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침체된 자본시장에 ‘단비’ 될까
오는 3월 출시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침체된 자본시장에 단비를 내려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운용사 사장 10명과 금융당국ㆍ협회ㆍ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준비단’(위원장 정찬형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은 이날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관련 법령과 세부 지침들에 대해 논의했다.

소장펀드는 전년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 후 10년까지 최대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약 39만6000원 환급)을 받는 장기 펀드 상품을 말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소장펀드가 침체된 펀드시장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소 가입기간(5년)이 재형저축ㆍ펀드(7년)보다 2년 더 짧고, 절세 매력도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000년대 중반까지 유용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됐던 펀드 투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년째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소장펀드가 투자자들의 펀드 투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제 2의 펀드 붐’으로 이어지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소장펀드의 세제혜택 대상자(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제한돼 있고, 판매기간도 내년 말까지로 한정돼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극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는 회사채 시장의 ‘구원투수’로 기대를 받고 있다. 하이일드펀드는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고, BBB+ 이하 회사채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 주식에 30% 이상 투자한다. 펀드 출시가 활성화된다면 비우량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숨통이 트이게 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동양 사태로 비우량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강해졌다”면서 “세금지원책이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는 있지만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태종 국장은 “침체된 자본시장을 타오르게 할 부싯돌은 확보됐다”면서 “이번 기회를 위기 타개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금융투자업계의 적극적인 인식과 분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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