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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 '甲의 횡포'
“포장 안 뜯어도 교환 · 환불 안돼”
7일내 청약철회 권리규정 안지켜


대학생 김상미(26ㆍ여) 씨는 3개월 전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5만원 상당의 트렌치코트를 받아 보고 울상이 됐다. 쇼핑몰이 제시한 사이즈가 정확하지 않아 몸에 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품질 역시 기대이하였던 탓이다.

김 씨는 곧장 환불을 요구했지만 쇼핑몰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미리 홈페이지에 ‘교환ㆍ반품 불가’라고 공지를 해놨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버텼다. 김 씨는 결국 환불을 포기했고 코트는 그대로 옷장에 처박혔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지만, 김 씨의 사례처럼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환ㆍ반품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 애를 먹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 업체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쇼핑몰 대부분은 ‘교환ㆍ반품 불가’ 목록에 ‘흰색 계열 의류’ ‘모자ㆍ귀걸이 등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액세서리’ ‘실크ㆍ스판ㆍ니트ㆍ면티셔츠 등 민감한 의류’ 등을 적어 놓고 있었다.

모 인터넷 쇼핑몰 교환ㆍ환불 담당자 구모 씨는 “일부 의류는 한 번만 입어도 쉽게 늘어나고 오염 물질이 묻으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데다 가방ㆍ액세서리류는 착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어 교환이나 반품이 안 된다”며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행태는 엄연히 불법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반품 등)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 철회 의사만 밝히면 되고, 제품 훼손만 없으면 포장을 뜯어도 반품할 수가 있다.

김현윤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피해구제2팀 팀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협의”라면서 “그게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대표전화 1372)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상담접수를 하면 소비자원에서 사업자 상대로 약관규제법이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려해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웅 기자ㆍ권재희 인턴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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