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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분한 설명없는 치아교정…의사 배상하라”
치료법 · 기간등 구체적 안내 없어
법원 “환자 결정권 침해” 일부승소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김종원)는 16일 병원의 부족한 설명과 치료상 과실로 장기간 치아교정을 해야 하는 피해를 봤다며 A(42ㆍ여) 씨가 치과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치열을 고르게 하고 돌출된 위턱을 손보려던 A 씨는 지난 2007년 4월 서울에서 치과의사 B 씨를 찾아 치아교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5년 넘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치료만 이어지자 A 씨는 2012년 4월 치료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A 씨는 B 씨가 치아교정을 하면서 치료 내용과 필요성, 기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는 등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랜 기간 교정을 했지만, 치아 높낮이가 맞지 않는 등 효과가 없었고 치료 기간에 같은 치료만 반복하는 등 B 씨가 과실을 범했다면서 그간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의사가 치료법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할 책임이 있는데도 교정 방법이나 필요성, 치료 기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다만, 환자마다 연령, 치열 상태 등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다르고 통증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교정 강도를 높일 수 없는 점, B 씨와 다른 병원의 교정술에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B 씨에 치료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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