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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한맥證 6개월 영업정지…파생상품 거래 안정화 방안 발표
[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금융당국이 ‘제2의 한맥투자증권 사태’를 막기 위해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제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동적(動的) 상ㆍ하한가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파생상품시장 거래 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상반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동적 상ㆍ하한가 제도는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서만 거래가 체결되도록 한 것으로, 장중 계속해서 상ㆍ하한가가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직전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루 가격 변동폭이 정해져 있는 단일 상ㆍ하한가 제도와 구분된다.

현행 단일 상ㆍ하한가 제도에서는 코스피200선물의 가격제한폭이 ±10%, 코스피200옵션은 ±15%이다.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 독일 유렉스(EUREX) 등 선진 파생상품시장에서도 동적 상ㆍ하한가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가격 급변을 방지하고 있다. CME의 경우 S&P선물 가격범위를 직전 체결가의 ±0.32%로 설정하고 있다.

가격 변동 폭이 줄어드는 한편, 착오거래에 대한 사후 구제제도도 보완된다.

한맥투자증권 사태와 같은 대규모 주문실수가 났을 때 거래소가 직권으로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 거래자에게는 벌칙성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무분별한 주문 제출을 막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예상 손실이 자기자본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하고, 리스크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거친 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자기거래에 관한 위험관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 자동주문 사전점검 장치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15일 정례회의에서 파생상품 주문사고로 400억원대의 손실을 낸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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