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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로 가는 길 발목 잡힌 전통酒 ‘화요’
국내주세법으론 전통주 분류 안돼
稅혜택 못 받아 가격경쟁력 우려


우리 전통주의 맥을 잇는 고급주로 세계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화요(火堯)’가 법적 규제에 발목이 묶여 제대로 날지 못하고 있다.

광주요그룹이 지난 2003년부터 판매 중인 증류식 소주 ‘화요(火堯)’는 여러 국제주류 품평회에서 수상한 품질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해외 진출에 나섰다.

조태권<사진> 광주요그룹 회장은 15일 “매년 세계에서 800만명의 관광객이 몰리고, 다양한 음식문화를 가진 하와이부터 시작했다”며 “올해 LA나 뉴욕 등지로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요는 지난해 9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알라모아나센터 파인애플룸 레스토랑에서 출시 행사를 한 후 모든 한인타운 슈퍼마켓에서 판매 중이다. 이 술은 국내에서 연간 30∼40%씩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화요가 주세법이나 전통주산업진흥법상 전통주로 분류되지 못해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우려하고 있다.

조 회장은 “화요와 같이 전통기법을 재정리해 제조한 술에도 세금 감면을 받도록 전통주의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술산업이 국제화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주로 분류될 경우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국산 주류는 용기와 포장비용에 부과되는 세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행 주세법상 전통주는 ‘농민주’와 명인주’ 두 종으로 한정돼 있다. 이 외에 전통주산업진흥법상 전통주로 지정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주산업진흥법은 주세법상 전통주에는 속하지 않지만, 현재 일반주류로 분류되는 술 중 우리 고유의 양조법을 바탕으로 현대화된 방법으로 제조하는 탁주ㆍ약주ㆍ청주ㆍ과실주ㆍ증류식소주ㆍ일반증류주ㆍ기타주류를 전통주에 포함하고 있다.

화요는 우리 쌀 100%와 지하 150m에서 채취한 암반수로 만들어진 술로, 감압증류방식으로 채취한 원주를 옹기에 담아 장기간 숙성시켜 만든 증류식 소주다. 지난해 7월 소주업계 최초로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술 품질인증’도 받았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화요는 2007년 영국 국제 주류품평회(IWSC)에서 ‘동상’을, 2008년 프랑스 ‘몽드셀렉션’에서는 ‘금상’을 수상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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