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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 올해 달라진 점은?
[헤럴드생생뉴스] 국세청이 15일부터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됐으며,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또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을 추가하면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이밖에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막기 위한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돼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8개 항목을 합쳐 25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환급금도 계산해볼 수 있으며,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자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작년보다 편리해진 듯",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지금 접속자가 많이 몰려서 조금 오래 걸리네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부금도 바로 합산되니 편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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