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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MB정부 국책사업 담합 추가조사
경인아라뱃길 사업 등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시절 발주된 주요 대형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입찰 담합 조사에 나섰다.

15일 공정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8~2010년 정부가 발주했던 대구도시철도, 호남고속철도, 원주~강릉 고속철도, 경인아라뱃길 사업 등에 대한 입찰 담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역시 지난 정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건설사에 대해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4대강 보(洑) 건설을 위한 1차 턴키공사 담합 혐의로 컨소시엄을 주도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8개 건설사가 총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에 참여한 21개 건설사 역시 1322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여기에 10개가량의 사업에 대해 공정위가 추가로 내사를 벌이거나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대규모 과징금 폭탄이 부가될 가능성이 높다.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돼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담합 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 턴키공사 입찰에서 참여 업체들끼리 입찰 공구를 나누는 등의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추가로 담합이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건설단체들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던 국책사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너무 높다고 보고 이번주 내에 공정위를 방문해 지난 정부 당시 입찰한 공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최소화하고 과징금을 낮춰줄 것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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