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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용적률 상향 임박…재건축 날개다나
서울 등 수도권 “용적률 완화 공감”
사업성 높아져 재개발·재건축 탄력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적률 제한 완화의 취지에 공감하고 후속조치 검토에 들어가면서 수도권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후속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ㆍ도지사가 조례상 허용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줄 수 있게 했다. 용적률이 완화되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진다.

일단 서울시는 정부의 용적률 제한 완화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이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일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대해 이미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올려준 경험이 있어 향후 이를 확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임대주택 및 소형아파트 비율의 상향, 공공용지 기부채납 등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제한 완화를 당근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용적률 제한 완화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도 역시 사업성을 높여서 사업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미 조례상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풀고 심의를 통해 일정부분만 제한했는데 법 개정에 따라 그마저도 높여주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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