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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부채 해결에 수조원 규모 소송이 걸림돌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최근 ‘방만경영’에 따른 개혁대상 1호 공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부채문제 해결에 대규모 소송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개발 프로젝트였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함께 참여했던 민간 출자사들이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 공방을 가려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수조원 규모의 소송을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3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참여했던 민간 출자사들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김앤장법률사무소로부터 ‘코레일 상대 민사소송 전망’에 대한 자문 결과를 최종 보고받고 소송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들은 코레일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토지대금 반환 청구(1조2200억원) 등 최대 5조원규모의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등으로 구성된 30개 출자사들과 함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드림허브)를 만들어 용산국제업무지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금융이자 등 자금 부족으로 끝내 사업을 접었다. 드림허브 최대 주주인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들은 당시 사업 사업비 마련 방안을 모색했지만 사업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충돌해 결국 파국을 맞았다.

본지가 확보한 김앤장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출자사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상당 수준의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앤장은 “최소 1조4898억원 이상 회수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무산의 귀책사유가 민간 출자사에 있다고 결론이 나와도 5738억원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사업 파산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돌려받을 돈이 있고, 비슷한 소송에서 민간이 상당 규모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판례도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프라임그룹은 경기도와 ‘한류우드’ 프로젝트 파산 책임을 놓고 소송을 벌여 1600억원의 땅값을 돌려받는 것으로 판결나왔다. 

코레일의 부채 감축 계획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참여했던 민간 출자사들의 천문학적 소송이라는 난관을 만났다. 지난 9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내년까지 흑자경영을 달성하고 부채비율을 현재 450%에서 248%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앤장은 “한류우드 프로젝트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출자사간 협약 방식 등 사업구조가 매우 유사해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런 자문 결과에 따라 출자사들은 곧 소송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회사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배임’이나 투자자에 대한 ‘의무위반’을 범하지 않으려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 출자사들이 소송에 들어가면 코레일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목할 점은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코레일의 부채문제 해결은 난관에 봉착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대상 부지의 61%(21만7583㎡)는 여전히 민간출자사 모임인 드림허브 소유로 돼 있다. 민간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아직 땅값과 각종 금융 이자, 토양오염 정화공사비 등 1조2200억원을 반납하지 않아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사업파산 책임이 민간출자사에 있기 때문에 ‘몰취’가 가능하다고 본다. 올해 부지반환 소송을 시작해 내년까지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해 최근 대대적으로 발표한 부채 감축계획에도 반영했다.

코레일은 최근 임직원 및 고객 대표, 외부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대적인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15년엔 흑자로 전환하고, 부채비율을 현재 450%에서 248%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부채 감축의 가장 큰 부분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대상지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소유권을 2015년까지 돌려받아 3조7000억원으로 재평가해 자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코레일 전략기획처 관계자는 “소송이 내년까지 끝나 용산부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제하고 부채 감축 계획을 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미반환 토지대금만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5년 이상은 소요된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중인 땅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해서 부채비율에 반영하는 게 실현 불가능하므로 코레일의 부채 감축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코레일이 내년까지 용산 부지의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코레일 부채는 단순 계산만으로 내년 600%, 2017년엔 800%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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