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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개발 시행사…코레일에 소송임박
토지대금 반환청구 최대 5조원
코레일 부채해결 걸림돌 전망


최근 ‘방만경영’에 따른 개혁대상 1호 공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부채문제 해결에 대규모 소송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개발 프로젝트였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함께 참여했던 민간 출자사들이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 공방을 가려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수조원 규모의 소송을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3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참여했던 민간 출자사들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김앤장법률사무소로부터 ‘코레일 상대 민사소송 전망’에 대한 자문 결과를 최종 보고받고 소송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들은 코레일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토지대금 반환 청구(1조2200억원) 등 최대 5조원규모의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등으로 구성된 30개 출자사들과 함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드림허브)를 만들어 용산국제업무지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금융이자 등 자금 부족으로 끝내 사업을 접었다. 사업무산 책임을 놓고 코레일과 민간출자사 간 본격적인 소송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본지가 확보한 김앤장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출자사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상당 수준의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언급돼있다. 김앤장은 “최소 1조4898억원 이상 회수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무산의 귀책사유가 민간 출자사에 있다고 결론이 나와도 5738억원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코레일의 부채 감축 계획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참여했던 민간 출자사들의 천문학적 소송이라는 난관을 만났다. 지난 9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내년까지 흑자경영을 달성하고 부채비율을 현재 450%에서 248%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런 자문 결과에 따라 출자사들은 곧 소송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회사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배임’이나 투자자에 대한 ‘의무위반’을 범하지 않으려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 출자사들이 소송에 들어가면 코레일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목할 점은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코레일의 부채문제 해결이 난관에 봉착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대상 부지의 61%(21만7583㎡)는 여전히 민간출자사 모임인 드림허브 소유로 돼 있다. 민간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아직 땅값과 각종 금융 이자, 토양오염 정화공사비 등 1조2200억원을 반납하지 않아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사업파산 책임이 민간출자사에 있기 때문에 ‘몰취’가 가능하다고 본다. 올해 부지반환 소송을 시작해 내년까지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부채 축소 계획을 짜 놓았다. 최근 대대적인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15년 부채비율을 현재 450%에서 248%까지 낮추겠다고 한 데는 용산 부지 땅값을 재평가한 예상금액(3조7000억원)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양측의 소송규모가 커 대법원 판결까지 최종 결과는 최소 5년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의 부채감축 계획은 불투명해진다. 소송중인 땅을 재평가해서 부채비율에 반영하는 게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코레일이 내년까지 용산 부지 땅을 돌려받지 못하면 코레일의 부채는 단순 계산만으로 내년 638%, 2017년엔 800%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일한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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