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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과 다른 변액유니버셜과 변액연금보험의 비교득실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新연금저축보험>

작년까지 '적격연금'으로 불리우며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온 연금저축보험은 올해부터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로 변경되었다. 납입 보험료의 12%를 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작년부터 신연금저축으로 불리우며 사업비 개선과 실수령자를 위한 가입제한과 세제가 개선되어 눈길을 모은다.

비과세 연금보험과는 달리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소득세를 징수한다. 다만, 분리과세이면서도 연금개시 연령에 따라 3.3%~5.5% 정도의 저리로 과세되므로 실질적인 은퇴자산 마련에 효과적이다. 또한, 과거 10년이상 의무납입 조항을 5년이상으로 줄였고, 연금 수령기간을 과거 5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늘려 연금에 더욱 포커스를 맞췄다.

연금저축보험의 매력은 안정적인 연금자산이라는 장점을 지녀 펀드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시중 금리와 연동되는 공시이율에 의해 적립되고 연복리 구조로 인해 장기 수익률이 높아진다.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됨은 물론 '최저보증이율' 제도까지 있어 연금재원 마련으로 적격이다. 특히 싱글 직장인, 맞벌이, 절세 항목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에게 유용한 세테크로 활용되고 있다.

<변액유니버셜 성장세, 변액연금보험 추월하나>

반면, 비과세 개인연금보험도 새해를 맞아 트랜드가 바뀌고 있다. 2013년도만 하더라도 변액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남아있어 공시이율로 분리되는 일반 연금보험에 편중되었으나, 올해는 외국계 생보사를 필두로 재기를 노리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비과세 저축보험의 대표인 연금보험은 안정적인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예금자보호대상이라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저금리에 따른 저조한 수익률을 극복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변액연금보험은 간접투자를 통해 펀드 수익률을 근거로 공시이율 대신 적립금이 변동되어 많은 자금이 몰려왔다. 하지만, 사업비와 운용보수, 수익률 등의 단점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근 판매고가 급감했다. 변액연금은 저축(투자)보다는 연금기능에 편중되어 채권비중을 높여야 하거나, 납입보험료 보전을 위해 최저연금적립금보증 비용등이 차감되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중소형사 및 외국계 생보사들이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변액유니버셜보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비과세 상품으로써 변액연금과 달리 보증 비용이 없는 대신 손실 리스크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채권이나 주식비중을 자유로이 조절해 변액연금과 동일한 스팩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유니버셜이라는 이름만큼 입출금이나 추가 납입이 용이한 점도 장점으로 꼽고 있다.

다만, 펀드 수익률 변동 따라 적립금 편차가 커질 수 있으므로 펀드 라인 및 배분 등의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고 연금보험 비교사이트 관계자는 밝혔다. 연금보험 절세비교사이트(www.insutax.co.kr) 김유신 팀장은 '변액보험은 사업비, 운용보수, 펀드라인 등을 포함해 연령에 따른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최근에는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처럼 경제 활동기에는 보장 기능을 하고, 보장 니즈가 줄어드는 경우 7년 이후부터 적립형 투자상품으로 전환되는 상품도 있어 선택의 폭을 넓게 가져가야 한다고 전했다. 세제혜택을 감안한 연금저축보험의 적정 보험료 규모, 절세 효과를 고려한 연금보험 탑재 등 포트폴리오 편입 가능성을 조율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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