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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징계 부당”…편파방송 아니다
[헤럴드생생뉴스]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주의’ 조치 처분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일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 결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1월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은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한 가운데 물가 및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방통위는 CBS가 ‘편파방송’을 했다며 재허가 심사 때 감점을 받을 수 있는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출연진의 부가가치세 인상 관련 발언을 두고 방송의 객관성을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방통위는 위반사실로 ‘소값 폭락 사태 관련 발언’과 ‘이자율과 물가정책 등과 관련된 발언’을 지적했을 뿐 ‘부가가치세 인상’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인상’과 관련한 출연자의 발언이 위반사유에 포함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은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심사 강도가 다르다, 해당 프로그램은 뉴스보다 논평에 가깝고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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