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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4600곳 적발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이 지난 5년간 직권조사해 위장가맹점으로 적발, 폐업조치한 업소가 5000곳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장가맹점이란, 사업자가 매출자료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해 세금을 탈루하는 업소를 말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최근 5년간 직권조사해 위장가맹점으로 적발, 폐업 조치한 업소는 총 4597곳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에 적발된 위장 가맹점은 지난 2008년 757개였으나, 2009년 1146개, 2010년 734개,2011년 932개, 2012년 1028곳 등 좀 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이 처럼 위장가맹점 수가 줄지 않는데는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1년부터 위장 가맹점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 및 제보를 받으면 관할 세무서가 위장 가맹점 여부를 실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지급절차는 국세청이 여신협회에 신고업소를 위장가맹점으로 확정 통보해주면 제보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카드 전표상 가맹점 이름 도는 주소가 실제와 달라 접수된 제보 중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신고 접수건수는 총 5584건이다. 이중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1459건(26.1%)이다.

지난 6년간 위장 가맹점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연 평균 2430만원 정도다. 이는 지난 2003년(7690만원), 2004년(5140만원), 2005년(3820만원), 2006년(3460만원)에 비해 훨씬 줄어든 규모다.

더구나 포상금에 붙이는 원천징수액 22%를 제외하면 이 금액도 10만원에서 7만 8000원으로 줄어든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맹점 숫자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위장 가맹점의 숫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금 액수를 높여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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