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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검색순위 기준 공개된다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순위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일반검색 결과와 검색광고는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뚜렷이 구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우선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검색의 주요 원칙을 공개하고 검색 결과를 부당하게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또 검색광고가 일반 검색결과와 혼동되지 않도록 ‘…관련된 광고’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광고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제시토록 했다.

기준은 또 ▷중소업체가 영위하는 서비스에 진출하기 위해 기술, 인력 등을 유용ㆍ탈취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계열사 등 다른 회사에 인력이나 자금 또는 자산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키워드 광고 대행사나 매체사 등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행위 등을 인터넷 검색 서비스사업자가 저질러서는 안될 불공정행위로 제시했다.

아울러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자를 제휴업체로 선정할 때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야 하고, 그 기준 및 절차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 사업자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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