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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항공기 이ㆍ착륙때 스마트폰 사용가능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현재 항공기 이ㆍ착륙시 사용이 금지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이르면 3월부터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한국공항공사 보안교육센터에서 ‘항공기 기내승객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확대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항공업계 관계자와 항공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올 1분기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정부 지침을 항공사에 제공한다.

항공사는 이에 따라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자체 안전성 평가를 거친다. 이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 빠르면 3월부터 승객들이 이착륙을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전자책, MP3 플레이어, 게임기 등을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단 음성통화 등 데이터 송수신은 계속 금지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적항공사ㆍ항우연 등에 소속된 전문가 13명으로 TF팀을 구성, 휴대용 전자기기 기내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휴대용 전자기기의 무선간섭에 대한 영향검증 및 이행절차도 수립해 왔다.

이는 미 연방항공청(FAA)이 지난해 10월 31일 항공기 기내에서 태블릿 PC,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을 우선하면서도 기내에서의 승객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확대해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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