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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등 4명 영장… 13일 구속여부 결정
[헤럴드생생뉴스] 동양그룹 현재현(65) 회장과 계열사 전직 고위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7일 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에게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가,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에게는 특경가법상 배임ㆍ횡령 혐의가, 이상화(45)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에게는 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ㆍ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현 회장은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회장은 자금 사정이 악화돼 변제가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채 및 CP 발행을 기획·지시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정 전 사장 등 계열사 임원과 관련해, 검찰은 피해 액수가 큰 데다 현 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순차적으로 열린다. 모두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다. 현 회장은 오전 10시, 정 전 사장은 오후 2시, 이 전 대표는 오후 3시, 김 전 사장은 오후 4시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 자료와 기록이 방대해 관련 자료를 충실히 검토하기 위해 영장 심사 일정을 통상의 사례보다 다소 늦춰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 규모와 관여자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처벌 대상을 선별해 관련자들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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