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석기 변호인단 “검찰 RO 녹취록 의도적 조작”
[헤럴드생생뉴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공판에서 RO모임 녹취록 전문이 처음 공개된 가운데, 변호인단과 검찰이 녹취록의 오기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녹취록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 중 이석기 피고인이 강연한 부분에서만 무려 414군데, 841개 단어, 2712개 글자가 의도적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정보원이 처음 작성하고 검찰이 일부 수정한 이 녹취록은 지난해 5월 12일 서울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강당에서 있었던 RO모임에서 오간 대화를 담은 것으로 이 의원의 강의와 홍순석 피고인 등의 권역별 토론, 토론 결과 발표로 이뤄져 있다.

변호인단은 세 분류 모두에서 다수의 의도적 오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먼저 이 의원 강의 중 검찰이 표기한 ‘바람처럼 모여 있으라고 그랬는데’라는 말은 ‘바람처럼 모이겠다고 약속했는데’라는 말로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모임의 소집ㆍ해산의 주체가 이 의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 표기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또 ‘남측 정국의 이해’라는 말을 ‘남측 정부의 이해’라고 의도적으로 바꿔 모임 참석자들이 남한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표기했다고도 덧붙였다.

‘절두산’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 가톨릭 신앙을 빗대어 말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일부러 호전적인 의미로 보이기 위해 ‘결사성지’라고 표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변호인단은 남북 정세에 대해 북의 핵보유를 언급하면서 ‘전면전은 안 된다고’라고 말한 것을 검찰이 ‘전면전야 전면전’이라고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전시 보수정권의 진보세력 숙청(예비검속)이 우려된다는 대목에선 검찰이 ‘만약 작년 한 해 그런 차원이라면 비대위는 체제세력입니다’고 한 부분은 ‘옛날 장준하만해도 그거랑 차원이 다르다고. DJ는 체제세력이라고’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변호인단은 “과거 정권에서 테러를 당한 장준하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예를 들어 전시 진보당에 대한 탄압이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테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인데도, 의도적으로 오기해 취지를 이해할 수 없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단은 권역별 토론 이후 결과 발표에서도 이영춘 피고인이 ‘(전쟁이) 실제 터지게 되면 상호 간에 시 단위에 있어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 말을 검찰이 ‘실탄이 있어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의도적으로 오기했다고 밝혔다.

토론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던 이석기 피고인이 철탑 파괴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토론과는 무관하겠는데’라고 전제한 것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이 피고인이 총기 관련 발언을 하면서 ‘아 물론 부산 가면총을 구한다 하더라고’라고 한 것을 검찰이 ‘아 물론 부산 가서 총만 받아도’라고 한 부분도 의도적인 오기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나 “녹취록은 검사 여러 명이 수차례 반복해서 청취해 작성한 것으로 오기는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에 대한 탄핵증거로 ‘수정한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장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수정본을 증거로 채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